■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유성규 공인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앞서 들으신 내용을 포함해서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어제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노동시장 개혁 방안 권고안을 내놨는데 핵심은 크게 근로시간 유연화 그리고 임금체계 개편으로 나눠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성규 노무사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어제 발표됐죠, 권고안. 그리고 이후 내용을 아까 최명신 기자 리포트로 봤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 그러니까 지금 관리하고 있는 노동시간 관리 단위를 지금 일주일 단위인데 월, 분기, 길게는 연 단위로 늘리자는 게 골자죠?
[유성규]
그렇습니다. 지금 현행 제도를 살펴보면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경영계 쪽에서 1주 52시간을 가지고 인력을 운용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면 성수기 때 노동시간을 늘려야 되는데 1주 52시간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문제제기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도 이번 권고안은 그런 경영계의 요구사항들을 반영해서 월 단위, 또 분기 단위, 반기 단위, 연 단위 이런 식으로 그 기간 안에 정해진 총량 안에서 자유롭게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게끔 좀 유연화하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행은 1주 단위로 관리하고 있는데 주, 길게는 연. 그러면 지금은 권고안이거든요. 그러면 이중에서 주로 할지 분기로 할지 연으로 할지 노사 자율에 맡기겠다는 겁니까?
[유성규]
앞으로 법제화가 되는 과정에서 구체화가 될 텐데요. 일단 권고안의 내용은 노사 자율로 자유롭게 선택을 해라, 이렇게 권고가 되고 있죠.
아무튼 확실한 건 지금은 주 52시간을 한 주로 관리하고 있는데 한 번에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건 확실하거든요. 대신에 연장근로 허용 시간의 총량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포함을 시켰는데. 부연설명 좀 해 주시죠.
[유성규]
그러니까 월 단위로 보면 월에 5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고 사업장 상황에 맞춰서 자유롭게 연장근로를 시키면 되는데. 그런데 이거를 반기 단위로, 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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